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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만능통장' ISA 의무가입 5→3년 검토…학생·주부로 문호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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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운용 탄력성 확대 방안 세법개정안 포함

헤럴드경제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 마감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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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해선 1원 수익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평등의 문제를 수정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ISA 제도를 손봐 국내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설정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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