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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itM] [아리송한 금투세③] 農心 달래려 주식투자자가 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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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15%

농어촌특별세와 일치

결국 농민표 기회비용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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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이 농어촌특별세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23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양도세와 거래세의 동시 징수 여건되는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양 세수의 과세 목적 및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가 성립되기 어렵고, 영국, 프랑스 등도 이런 이유로 두 세금을 동시 부과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현재도 주식 고수익자에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징수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또 거래세 폐지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수단이 전무해진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는 각자 자국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 완전 폐지시 초단타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을 막을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투기수요 억제는 지난 1970년대 거래세 도입 당시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율 0.15%가 모두 농어촌특별세(0.15%)분 만큼이라는 점이 또다른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충당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후속조치로 신설, 애초 10년간 한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두번 연장돼 기한이 2024년까지 늘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로 4년 뒤에도 추가 연장될 공산이 크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농특세 미연장 조치는 표심(票心)을 생각하면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다. 정부가 거래세 완전 폐지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왜 농어촌 발전 자금을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 후 1998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까지 10년 간만 과도기로 두 세제를 동시 운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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