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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징벌 핑계로 세금 때리기…중구난방 부동산 세법 증세 효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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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대책 영향…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 무려 60% 증가

12·16 대책만으로도 종부세수 연평균 8000억 이상 증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거주자도 종부세 납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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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덧칠에 덧칠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에 이어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월 세법 개정까지 거의 예외없다.

누더기로 전락한 부동산 세법을 반기는 이는 딱 하나 정부 뿐이다. 투기적 거래를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미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 차례 수정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대비 300%로 올렸다.

대규모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9·13 대책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8.3% 증가했다. 고지인원도 59만5000명으로 27.7% 늘었다.

9·13 대책의 영향은 아직 남아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씩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90%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다.

2018년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매년 강도 높게 작용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조급증을 드러냈다. 지난해엔 12·16 대책을 통해 시장을 한 차례 더 흔들었다. 종부세율을 0.5∼3.2%(1주택자 포함)에서 0.6∼4.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또다시 변덕을 부렸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12·16 대책+α'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예정이다. 2018년 종부세 개정의 효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2년 만에 다시 과세를 강화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1석 2조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징벌적 과세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도 세금을 대거 거둘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만으로도 종부세수는 연평균 5502∼8658억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거둬들이는 종부세수가 약 1조5000억~2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 남짓의 세수 증가가 나타나는 셈이다.

더 이상 부자 증세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2018년까지만 해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개인은 38만3115명에 불과했다. 전체 국민의 0.74%, 주택소유자의 2.7%에 그치는 숫자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소재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올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 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시세가 12억9000만원인 아파트에 해당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퇴직 직장인이나 노인가구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불가피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세법으로 피해자만 양산하고 주택가격 안정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최승문 건국대 교수가 쓴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종부세 세율 인상은 주택가격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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