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경기도, 농업용 부동산 불법매각 농업법인 7곳 고발·벌금 통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도청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해 6곳은 고발 조치하고 1곳은 1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벌금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 전 단계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곳들은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다음 의무 사용 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례들이다.

벼 재배 목적으로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A 법인은 같은 해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고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되팔아 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안성에 있는 B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안성지역 임야 6필지 30만7000여㎡를 37억원에 산 후 33명에게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와 B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취득세를 체납한 김포의 C 농업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D 법인으로 매각해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1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