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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法 "국내서 처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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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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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법원은 국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손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자신의 데스크톱을 사용해 범죄를 했고, 거래가 이뤄진 일부 암호화폐거래소가 한국에 있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 중 상당수가 우리 국민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장소가 범죄인 인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손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를 송환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했다.

손씨는 2015년 7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여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 전세계에서 37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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