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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남도,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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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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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1㎡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범군민 유치 청원 서명운동으로 알 수 있듯이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하는 사업이며,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할 수 있는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과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 소재 시·군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이 경남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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