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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익산시 “거짓 진술 코로나19 환자 1억 6000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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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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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억대의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대전 74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74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에서 익산 4번 환자인 A씨를 만났으나 방역 당국에 이를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대외 활동을 하며 110여명을 접촉했다.

A씨는 뒤늦게 지난달 2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익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익산시는 대전 74번 환자의 허위 진술로 1억 6000여만원의 검사비와 방역 인건비 등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물어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전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역의 이미지도 실추할 뻔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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