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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충남 공주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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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남 공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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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정부지원금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120%(3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 15만 6170원)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도비로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역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확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가운데 공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큰아이 돌봄비의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 동안 제외됐던 해산급여 수급자도 이달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다.

공주시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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