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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손정우 美송환 '불허' 이유는…"웰컴 투 비디오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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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V' 사이트 국내 수사에 손씨 신병확보 필수 판단

"인도하지 않는 게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 예방 도움"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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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이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W2V'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를 예방·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미국이 손씨를 인도받아 자국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Δ인도범죄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있는지 Δ손씨가 인도범죄(범죄수익은닉)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Δ손씨의 국적·범죄장소·범죄성격 등에 비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담겨 있어 별도의 보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개연성도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 '피청구국(한국)이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정한 한미간 범죄인 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거절 사유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고려해 손씨를 송환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범죄인 인도 거절이 형사관할권의 합리적 배분과 한미간 조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재량 행사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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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W2V의 경우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촬영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소비와 재생산을 조장하는 '악순환적 연결고리'가 확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손씨와 같은 배포·판매업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다고 해도 범죄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W2V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두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이른바 '딥 웹' 상 한국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 W2V를 광고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점, 신원이 확인된 회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 다크 웹 사이트의 운영자·이용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됐다.

앞서 손씨가 W2V를 운영하는 동안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고,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 중 한국 사람은 22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는 288개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결론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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