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건물 소유자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마켓데이 회사이고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협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용산경찰서는 2019년 4월 마켓데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파출소 건물을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용산서가 임대차 연장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용산서가 마켓데이와 어떠한 협상도 제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촌파출소가 폐쇄된 경위는 용산구가 2019년 10월 용산서에 '파출소 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건물보상 완료(2020년 5월~10월 추정) 시 이촌파출소로 임차·사용한 건물은 관련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이촌파출소 시설은 이전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리오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용산서가 파출소를 폐쇄하게 된 것임이 밝혀져 본건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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