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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앞서 1년 6개월 선고한 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손정우 미국 송환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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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세계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에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허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여론을 의식한 듯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과연 얼마나 무거운 형을 내릴지 궁금한 대목이다.

앞서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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