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기소유예 처분…택시 절도 부분 무혐의
성폭행 시도·감금·허위고소한 택시기사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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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훔친 택시를 몰다가 음주사고를 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진영)는 훔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A씨(48)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1시께, 훔친 택시로 전북 전주시에서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약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가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 B씨(47)로부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20분께 전주시내에서 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약 3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인후동의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전주시 팔복동 차고지에 택시를 세워뒀다. 뒤늦게 잠에서 깬 A씨는 일단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무작정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내고 귀가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 정황상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A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윈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에는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택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B씨에 대한 면밀한 보강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까지 밝혀냈다”면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서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만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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