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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충북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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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0건·동의안 1건 등 안건 11개 처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연다.

충북도의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등 4건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3차 수시분 충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청북도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도 처리한다.

도의회는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게 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각 상임위는 19일까지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도의회는 2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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