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료사고' 주장…병원 "도의적 책임질 것"
병원 "상급병원 코로나19 확산 우려 안받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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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60대가 재활치료 중 숨졌다.
6일 유족에 따르면 A씨(65·여)가 지난달 9일 병원에 입원해 10일과 17일 두 차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7일 복통을 호소했다. 당시 병원 측은 복통 원인을 변비로 진단하고, 관장(5회)을 했으나 하루 뒤인 28일 오후 4시쯤 사망했다.
유족은 "무릎 관절수술을 받고 갑자기 복통으로 숨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 사고로 보고 있는 만큼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휴일(토요일)이라 전문의가 없고, 신종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여부를 떠나 유족과 대화해 해결하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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