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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美송환 대신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대법관후보 박탈하라" 靑청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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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내 수사·재판서 해결 가능하다' 기득권 발언"

법원 "면죄부 아냐…대한민국서 처벌 받아야"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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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약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을 기준으로 약 9만42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의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는 대법관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강 부장판사는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30대 남성의 미국 인도를 허가 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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