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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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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국민 청원 갈무리.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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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당할 일 없는 기득권이라 가능한 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36분 기준 모두 9만978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는 징역 1년8월형을 받았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은 징역 1년6월"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고법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서울법원종합청사 방역을 관할 중이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오전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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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며 손정우 씨는 만기 출소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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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를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기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검이 오후 6시15분께 경찰을 통해 손씨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이날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며 손씨는 만기 출소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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