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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법무부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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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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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통보하고 후속 절차 진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석방됐다. 법무부는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씨는 6일 오후 12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손 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잘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범죄수익은닉죄 등 이어질 추가 수사에 대해 묻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대답을 남겼다.

법무부는 손씨 석방을 놓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범죄인 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를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관련 사건으로 (손 씨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하는 수사와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유포로 4억 원의 이상의 수익을 올린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7일로 형을 마친 손 씨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서울고검 요청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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