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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울산지법, 태권도장 인수 계약시 보장 관원수 보다 부족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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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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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태권도장 인수 당시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록된 관원이 최초 약속한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경우 양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윤원묵 부장판사)는 태권도장을 인수한 A씨가 자신에게 도장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권리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도장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권리금에는 도장 인테리어, 비품, 상호, 등록 관원 200명 등이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등록 관원이 200명에서 10명 이상 모자라면 한명당 10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장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등록 관원수가 당초 약속한 200명보다 50여명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위해 도장 월세 413만원을 대납했고, 추가로 19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A씨가 약속한 관원 보충을 요구해 자비로 광고비를 부담해 23명을 추가로 모집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인도받은 관원은 200명에서 54명 부족한 146명이며, 이후 B씨 노력으로 10명이 추가 등록했으므로 총 15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족한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한명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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