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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당…특임검사 도입해야"…대검, 윤석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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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사장들 공통의견"…尹 오전 보고받고 장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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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공통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은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 간담회 의견 취합결과를 보고 받았다. 추 장관의 지시수용 여부에 대한 총장의 입장 발표는 이날 중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의 조직내 장악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지휘권을 수용하지 않고 재지휘 등을 요청할 경우 추 장관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임검사 도입 등 제3의 길에 대해 불가의견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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