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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치솟는 집값 잡아라" 임대차3법 발의 완료, 당정 속전속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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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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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한선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완료된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시행되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내용을 수정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21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인데, 이 중에서 5건이 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주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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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6·17 부동산대책 전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 연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6월 아파트 거래량은 집계 중반을 넘어선 현재(7월3일 기준) 8529건을 기록 중이다. 전월(5519건) 대비 54.5% 증가하며, 연초 최고였던 2월(8267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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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하는 안을 제시했고, 박주민 의원은 기한을 없애자고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 가능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시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직전 임대료의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이 내용을 반영해 도입되면 등록임대와 일반 임대의 구분은 더욱 약해진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급격히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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