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이같은 대다수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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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선 "본 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햇다.
앞서 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팀이 제외된 수사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이같은 중앙지검 측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기자 이모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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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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