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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고흥군 구매 윤봉길 의사 유묵은 '위작'…"4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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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소송서 고흥군 승소 판결

뉴스1

윤봉길 의사 유서 추정 작품(고흥군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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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전남 고흥군이 구입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살아 생전 남긴 글이나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 판매업자가 군에 구매대금 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고흥군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고흥군에게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11월 초 A씨에게 윤봉길 의사의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행 시문, 김구 선생 서신, 조완구 서신, 조경한 서첩, 한용운 서첩의 문화재 지정 가치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당시 당시 자문위원들은 일부 유물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인 만큼 반드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다만 김구 서신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A씨에게 윤봉길 유묵 등 6점에 대해 10억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 2015년 11월말 A씨에게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했다.

고흥군은 새로 건립한 박물관에 이 유물을 보전·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유물에 대해 진위 논란이 벌어졌고, 고흥군은 A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매매계약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의 남편에 대해 사기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고흥군을 상대로 6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군은 윤봉길 유묵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진품이 아니라고 나온 만큼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유물이 진품이고, 수차례 적법한 감정을 거쳐 진품이고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반박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는 향후 위작 판명을 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합의한 만큼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필적 검사와 동일 집자와의 비교 검사, 인영 비교 검사, 광학 특징 검사 등을 보면 윤봉길 유묵은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했다"며 "고흥군이 2018년에 3명의 전문가에게 다시 윤봉길 유묵의 진위 여부를 평가 의뢰했는데 3명이 모두 위작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문화재지정 가치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자문결과는 이 사건의 각 유물이 진품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하는데 치우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과수 감정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서 믿기 어렵고, 2018년에 다시 실시한 감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이 철학박사이기 때문에 감정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분석 과정에 반드시 고고학, 미술사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학적 분석 방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물이 위작인 사정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고흥군이 이를 계약해제나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 고흥군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채무 불이행을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고흥군이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감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의 건립 취지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춰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박물관에 보존·전시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애국지사들의 유물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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