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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 “코로나19 대응 국가 조치에 ISDS 적용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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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많은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호황이 예상되는 영역이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다. 해외 여러 로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들의 비상 조치에 대해 ISDS를 제기해 배상을 받는 돈벌이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조치에 대해선 ISDS 적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속노조 등 국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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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지식연구소 공방이 지난해 6월26일 국회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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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63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공개서한을 각국 정부에 보내고 있다. 국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활동의 일환으로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수많은 단체들이 ISDS에 관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ISDS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자금지원은 ISDS 분쟁에서 이겨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투자자와 제3자가 나눠 갖는 사업 모델이다. 제3자가 뒷돈으로 투자자의 국가 상대 ISDS 제기를 부추긴 뒤 막대한 배상액을 나눠 갖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론스타의 ISD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분쟁에서 청구된 배상액이 117억달러에 달한다”며 “불과 7년 만에 약 14조원의 분쟁에 휘말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마저 ISDS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ISDS 6가지 출구 전략’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S 적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동안에는 모든 ISDS 사건의 진행을 중단한다’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ISDS 배상을 위해 세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ISDS가 포함된 새로운 협정이나 조약의 협상, 서명, 비준을 중단한다’ ‘ISDS가 포함된 기존 조약들을 폐기하고, 생존조항(survival clause)의 적용도 금지한다’ ‘ISDS가 포함된 현행 조약들을 전면 재검토한다’ 등이다.

이들 단체는 “통상관료들과 국내 로펌, 이른바 ‘중재산업계’의 유착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ISDS 출구 전략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공가치를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베푸는 ISDS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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