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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재판장 비판… 청와대 청원 13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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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에 반하는 판결, 대법관후보 자격 될 수 없다"
한국일보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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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20분 기준 해당 글에는 13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라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라며 “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의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는 대법관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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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석방됐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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