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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멸치 조업 기간 재설정해야"…서천 앞바다서 어선 100척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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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남연안선망협회 소속 어민 400여명은 6일 서천 서면 마량포구 앞바다에서 어선 100척을 동원해 금어기 조정을 요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독자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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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스1) 송애진 기자 = 충남연안선망협회 소속 어민 400여명은 6일 서천 서면 마량포구 앞바다에서 어선 100척을 동원해 금어기 조정을 요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봄 철 산란기인 3~5월에는 규제와 제한 없이 무한정 조업을 허가해 해마다 엄청난 양의 멸치 조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업 기간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멸치잡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정부에 7월 세목 망 금지 기간 조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목 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크기가 작은 어종을 잡는데 사용하는 그물 종류다.

지난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일부 등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7월1일~31일 세목 망을 이용한 어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7월에 한 달간 멸치 어획량은 연간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크기와 품질이 우수해 수출이 가능할 정도지만 이 시기 조업이 금지되면 어민들은 불법 어업에 나서거나 소득하락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졸속 행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어민의 어업 보장을 위해 금어기 기간을 다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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