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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라임펀드 판매사들, 금감원 100% 배상 결정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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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6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DLF·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했지만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벌써부터 금융권에선 판매사들이 수용을 거절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대한 보상을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잡음을 남기고 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결정도 대부분의 은행이 거절한 바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배상 결정문을 받은 후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을 규탄하며 배상 수용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DLF, 라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6일 오후 1시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금감원이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가 고객들을 속이고 맺은 사기 계약’임을 인정한 것이며 판매사 중에는 하나은행(364억원)도 포함됐다. 만일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4건 뿐만 아니라 유형에 해당하는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과를 거부한다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의 책임 회피 행태는 라임사태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으나 하나은행은 금감원 제재내용에 모두 불복했다. 경영자는 지난달 1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하나은행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행정집행 정지 신청과 경영자의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현재 DLF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배상책임도 회피하고 있으며 과거 키코 분쟁조정 당시에도 시간만 끌다가 배상 권고를 수용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는 곧 하나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라임을 비롯한 DLF,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서 하나은행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측은 현재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판매사들은 “아직 결정문이 오지 않았다. 결정문을 받은 후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 입장에서 100% 배상은 부담이 될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모펀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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