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美송환 불허 결정
청원인 "국민 여론,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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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7시 기준 27만6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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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송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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