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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성착취물 유포’ 손정우 ‘인도 불허’ 판결…해당 판사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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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명 돌파…“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주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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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다크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8시 20분 기준, 20만6701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면서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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