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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대웅 거짓 입증…국내서도 같은 결론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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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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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이나 고소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은 6일(현지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메디톡스는 그간 대웅제약이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자사 균주와 기술을 훔쳐갔다고 주장해 왔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와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에서도 대웅제약 측의 도용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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