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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재·부품·장비 관리지원…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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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관리를 해야하는 품목

한시적으로 일부 등록서류 제출 생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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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연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안정 관리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에 따라 연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이는 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내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선 연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선 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난해 8월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에서 빼도 되는 품목은 159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자료를 생략하려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받은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내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원예산을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52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16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모든 과정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탓에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기업은 대체 물질을 신속하게 등록해 수급 안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 정책관은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 시 정부가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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