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현지시각)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손 씨는 단지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보도하며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 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그를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게시하며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웰컴투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손 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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