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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사 3주차 된 '30세 초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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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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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택시기사는 회사에 입사한 지 3주차 된 초보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TV조선은 구급차를 막아서 논란이 된 택시기사 최모(30)씨가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교통에 입사한 초보 택시기사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입사 24일만인 6월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가 A교통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퇴사한 것이다. 퇴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A교통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년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차량 사고 2주 뒤 최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A교통에 따르면 최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 구급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접촉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구급차 기사와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사설 응급차 아닌 119를 불러라'라고 말하며 환자의 병원 이송을 막아섰다. 결국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환자는 약 5시간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유가족 측의 청원글은 7일 오전 10시15분 기준 6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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