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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유엔 보고서 "美 솔레이마니 제거는 '암살'…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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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 보고서

드론 이용한 인명 제거에 더 큰 책임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미국이 제거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이라는 지적이 유엔에서 나왔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솔레이마니 사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올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과 관련해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즉결 처형이었다는 것이다.


솔레이마니는 올해 1월3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공황에서 미군 무인 드론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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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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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마르 조사관은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전략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생명이 걸린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면서 "미국이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면서 "드론 등을 이용해 특정 대상을 제거할 경우보다 큰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암살로 규정한 이란 측의 시각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솔레이마니는 이란군 지휘관으로 중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이파 민병대 등들의 네트워크를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란은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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