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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야당의 정부 비판, 가짜뉴스법에 속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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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이민·일자리 등 민감 이슈 민심 동요 가능성 사전 차단?

연합뉴스

야당 후보의 '거짓 주장'이 실렸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급한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10일 싱가포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부 비판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법'이 속속 적용되고 있다.

7일 로이터 통신 및 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1일 이후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사무국을 통해 야당 인사들의 '거짓 발언'을 실은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정정 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예컨대 '인민의 목소리' 당 대표는 외국 학생들의 공짜 교육을 위해 정부가 연간 2억5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2천143억원)를 사용한다고 페이스북 방송에서 주장했다가, 교육부 지시로 정당 홈페이지 및 당 대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정 명령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정부가 현재 570만명 수준인 인구를 2030년까지 1천만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주장을 실은 뉴스 웹사이트는 물론 싱가포르 민주당과 인민의 목소리 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5일에는 인력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이자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사 사이트 등 5곳에 대해서도 정정 조처가 취해졌다.

코로나 사태로 싱가포르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민자 및 일자리 문제가 선거에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민심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 후보들이 가짜뉴스 법 적용을 받은 적은 없다.

정정 통보를 받은 야당 중 하나인 싱가포르 민주당은 정부의 명령에는 따르겠지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 장관들은 페이스북·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작성자를 상대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포스트나 계정을 차단할 것을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제정 당시 인권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부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합법적 비판이나 언론의 자유는 제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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