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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시청자가 봉인가’…걸핏하면 방송중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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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청자를 볼모로 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PP)간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많지 않던 과거에는 유료방송사들이 채널편성권을 앞세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위성방송, IPTV 등 새로운 유료방송 플랫폼이 등장하며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 중단을 무기로 유료방송 플랫폼을 압박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CJ ENM은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에 17일자로 채널송출 중단(블랙아웃)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CJ ENM은 유료방송사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유료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어려워지자 CJ ENM은 이달 17일 tvN과 OCN, 엠넷 등 총 13개 채널에 대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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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방송 송출중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초에는 케이블TV가 지상파 KBS2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전해 연말에 지상파 방송 3사의 HD 방송 송출도 중단했었다. 재송신 중단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콘텐츠 재송신 협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에게 재송신 대가(CPS)로 각 사당 280원을 요구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음영지역 해소 등을 이유로 대가요구가 없었지만 IPTV의 등장으로 지상파는 콘텐츠 대가 받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양측의 갈등이 결국 재송신 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시사하면서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CPS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주문형비디오(VOD) 대가,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 모바일IPTV 등의 대가협상을 놓고도 송출중단은 수시로 반복됐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을 시도했지만 이 노력도 사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결국 현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중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CJ ENM과 딜라이브 사태와 관련해 실제 방송중단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중단은 힘을 더 가진 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고 결국은 힘있는 사업자가 협상 주도권을 가져갔다. CJ ENM은 올해 초에도 채널계약 협상이 지연된 LG유플러스에 채널송출 중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미디어산업구조개편을 계기로 불거진 새로운 양상으로 기존의 시장논리로만 맡겨두어서는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나서 데이터에 입각한 현황파악과 미래전망을 통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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