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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적마스크 종료…12일부터 시장공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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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매 수량 제한없이 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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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부로 종료된다.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7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오는 8~11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의료기관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부 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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