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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위한 4개 도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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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서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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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완수, 최형두 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돼 다시 제출됐다.


제출된 법률안은 ‘대도시 특례 시 명칭 부여’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완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대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 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2020년을 특례 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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