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시아경제 원문 김형민 입력 2020.07.07 14: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