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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주기적 지정 감사제로 감사 의견 불일치…당국·기업 등 역할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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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감사위원회 포럼 개최

신외감법 도입 속 올해 주기적 지정 감사제 본격화

전기,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가능성 높아져

"당국·기업·회계기준원·감사인 역할 정립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감사인, 금융당국, 기업, 회계기준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책임이 늘면서 전기, 당기 감사인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웨비나로 열린 제1회 감사위원회 포럼에서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2015년 대우조선해양 문제처럼 반복되는 회계이슈로 회계감사 제도는 계속 변화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강화, 주기적 지정감사인 및 표준감사시간제도는 도입 이후 감사인 간 갈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나오는 이유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특성△원틱중심회계기준 시행과 관련제 제도적 장치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신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의 증가 △감사인 지정제 전면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 교수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으며 감사인의 지정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은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 교수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품질 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 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채찍이 따르다 보니 당기 감사인의 경우 더 꼼꼼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일반 상장회사까지 주기적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와 당기 감사인은 감사 해석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자 지난 1월 제3자가 이견을 조율하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협의회)'를 만들고 운영해왔다. 정 교수는 이 협의회 의장으로 참석해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 주관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날 정 교수는 감사인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회계 관련 정책·감독 당국 역할 분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 환경 조성을 위해선“기업은 재무제표 숫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해 회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감사인들은 품질관리를 위한 보다 강화된 교육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독 분야에선 그는 전·당기 감사인 간 기업 갈등 이슈가 있는 경우 사전적 심사제도를 정착해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기관에 대해선 정책분야에 집중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기업과 감사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협의회 설치 등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감독기관은 회계 분야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회계기준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기준원 내부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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