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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해야…노동개악 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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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민주당사 앞에서 당대표 면담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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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3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노동개악 입법안을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후(後)입법'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협약 비준 후 법 제도를 정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관계 3법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비준과 입법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개악 선 입법' 'ILO 핵심협약 후 비준'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 3법에 대해선 "특고,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돼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ILO 핵심협약은 사용자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주고 받기식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ILO 핵심협약 4개중에서 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아예 제외됐다"며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 절차도 착수해야 한다"며 "비준 후 국제규범과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구시대적 형벌 법체계를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서 누락된 105호 협약을 포함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라"며 "노동개악을 먼저 밀어 부치겠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전체 역량을 투여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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