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한모(86)씨 등 2명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한씨 등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제기했다. 1953년부터 약 3년 동안 내무성 건설대에서 일했던 이들은 그 기간 겪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중 2100만원을 북한과 김 위원장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1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씨 등은 향후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국내 북한 재산은 한국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등에 지불한 저작권료로,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는 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