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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항공 "이스타, 책임회피 급급…선행조건 불이행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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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측 각종 의혹 제기에 "왜곡"

"이스타홀딩스 헌납 지분, 근질권 설정…상의없이 발표할 권리 없어"

"안정적 경영 가능할지 의문" 인수 포기 무게 실리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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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주항공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면서 "선행조건이 불이행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정부의 지원을) 갚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영개입설 차단 나선 제주항공 = 제주항공은 우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경영개입설(說)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항공노선(국내선) 운항 중단 조치에 대해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지상조업사 및 정유사로부터 조업 중단통보를 받았고, 국제선은 이미 운항하지 않던 상황"이라면서 "운항하더라도 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 배후설과 관련해서도 "(양사 임원진 간담회가 열린) 3월9일 오후 12시 회의 종료 이후 3시간여만에 이스타항공이 해당자료를 송부했다"면서 "이로 미루어 볼 대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자료를 작성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제주항공 측이 부담키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SPA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이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모든 피해를 책임진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로 현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직 의원 지분 헌납 의미없어" = 제주항공은 아울러 실질적 대주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전량(38.6%)을 헌납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앞서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 돼 있어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매도인(이스타홀딩스) 측이 지난 1일 제안한 것은 언론에 주장했던 바와 달리,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실제 지분헌납으로 이스타항공에 추가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공개한 200억원이 아닌 8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경영 할 수 있을 지 의문" = 제주항공은 또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 이행과 관련 불성실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선결조건 중 하나인)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도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이외에도 이해되지 않은 선행조건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딜을 클로징하면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자사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자금 대여, 해외 기업결합심사, 전환사채 발행) 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최근 보도된 이스타항공 측의 각종 의혹은 인수계약을 통해 매수하려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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