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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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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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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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