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43분경 제주시 삼도1동의 단란주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A씨로 해당 업소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질렀지만, 업주의 신속한 대처로 곧 꺼졌다.
현장서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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