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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이달 국회 제출… 연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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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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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핵심협약인 29호, 87호, 98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비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 회원국이 체결한 190개 협약 가운데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 8개를 말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서 1996년 국제사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이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5급 이상 공무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ILO핵심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군인의 강제노동은 예외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정부는 4급 보충역에 현역 입대 선택권을 주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05호는 국무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협약이 통과되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찬양·고무 행위에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 임 차관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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