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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과 거래 도이체방크 1.5억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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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력 알면서도 수상한 거래 허용”

엡스타인, 러시아 모델 등에게 송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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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거래한 도이체방크가 1억5,000만달러(약 1,796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레이스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장은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수백만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이체방크가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좌 활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기 10여년 전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도이체방크는 이러한 엡스타인의 성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공범과 피해자, 변호인, 러시아 모델 등에 대한 송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모델들에게는 학비, 호텔, 주택 임대료 등을 보내줬다. 또 엡스타인은 4년에 걸쳐 총 80만달러의 수상한 현금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레이스웰 국장이 전했다.

크리스티안 세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엡스타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인 실수이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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