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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들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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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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