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천안 동남구, 정기분 재산세 286억5천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7월 재산세 납부 당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0만2천847건 127억 5천100만원과 건축물분 2만7천310건 157억9천900만원을 합한 총13만157건 285억5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작년 8월 이후 청당동 아파트 1천534여세대가 준공됐고,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대비 2.9% 소폭 상승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동남구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

주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