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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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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제품 전자파, 인체 무해한 수준"...발암괴담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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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만족

휴대폰 전자파노출은 기준 대비 1.5~5.8% 불과

무선기지국, 5G공기청정기 등도 기준의 1%미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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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전자파에 노출되면 암에 걸린다’, ‘5G 전자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

지난해 우리나라 등 주요국이 5G 상용화를 개시한 이후 시중에 떠돌고 있는 5G괴담이다. 5G의 전파 주파수나 5G 통신장비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비종교나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은 5G전자파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정신을 조종하려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다.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이 같은 괴담을 불식시키는 과학적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결론은 ‘무해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와 관련해 휴대전화, 기지국, 생활제품 및 공간 등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했고, 제품 선정 및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의 검토절차를 거쳤다.

우선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은 대표적인 제품 2종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1.6W/㎏) 대비 1.5~5.8%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 이번 측정은 실제 휴대전화 사용시와 똑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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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지국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3.5GHz대역 장비를 기준으로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다.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설정한 다음 아파트, 건물, 통신주, 지상형, 지하형의 여러 설치 유형별로 전자파 강도를 쟀다. 이를 통해 5G기지국의 측정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로 미미했다. 5G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선 아예 기준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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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생활제품 3종(무선기능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에서도 전자파 최대 노출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으로 나타났다. 무선기능 공기청정기의 경우 전자파 최대 노출량이 60Hz주파수대역에선 인체보호기준대비 0.17%, 2.4GHz대역에선 0.13%에 그쳤다. 벌레퇴치기는 기준대비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38%로 측정됐다.

5G 생활공간과 관련해선 승강기 기계실 주변이 측정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공간에 대해서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의 전자파 노출량이 검출됐다. 이는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측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속 전자파’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과기 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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