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폰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 대비 약 2.8배(145건→403건)나 크게 늘었다.
2012부터 지난해까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자료제공=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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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별로는 대기업이 497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 85건(12.5%), 외국기업 46건(6.8%), 개인 38건(5.6%), 대학 및 연구소 13건(1.9%) 순을 기록하며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 누계 기준 1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재범 특허청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소재 및 부품 기술도 중요하다" 며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 기관이 협심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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